[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은 지난 9월 30일 양평도서관 물빛극장에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교육 대상자는 양평군 관내 중개사무소 372개소 중 약 140명으로, 참석자들은 사전에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을 통해 사이버교육 6시간을 이수했으며, 이날 집합교육 6시간까지 모두 수료한 후 수료증을 발급받았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학 박사학위 소지자 박용덕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함께, 공인중개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정책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예방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이를 통해 관내 안전한 전세 거래 실현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3만 2천여 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양평군 피해자는 전체의 약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일부 개정되어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됨에 따라, 양평군은 이를 반영해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등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 지원책을 지난 7월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양평군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참여로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며, 불법 중개 행위 단속과 안전전세 길목지킴이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투명하고 안전한 중개 거래 문화의 확산은 공인중개사의 윤리적 책임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교육 미이수자는 올해 말까지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제공하는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