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6년도 고용 희망농가 대상 계절근로자 도입제도 교육 실시

  • 등록 2025.10.01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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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은 지난 9월 29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양평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교육관 1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고용 희망농가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앞두고 고용농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절차와 법적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산업인력공단의 ‘농업 분야 외국 인력 도입 제도 및 절차 교육’으로 시작돼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어 양평소방서는 계절근로자가 생활하게 될 숙소와 작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소방 안전 수칙을 안내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는 고용농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담당 부서에서 이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방식 △근로조건 보장 △인권침해 예방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를 통해 계절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농가 역시 제도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실제 생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고용농가는 “해마다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계절근로자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와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어 근로자와 농가 모두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근로자에게는 귀국 항공료 및 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농가에는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문수철 기자 aszx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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