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 90억 원 부과

  • 등록 2017.08.11 1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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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전경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90억 원(49만 6797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다.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다.

 
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개인(세대주) 1만 2500원, 개인사업자 6만 25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최소 6만 2500원에서 최대 62만 5000원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세가 부과된다.

 
주민세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ARS(031-228-3651), 인터넷(위택스)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는 6월부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많이 이용해 달라”면서 “납부기한 내에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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