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경기도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9주간 ‘2018년도 설 명절 및 동계올림픽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석유류 등 5개 분야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가격동향을 파악·관리에 나선다.
32개 품목은 수요급증, 국제유가 인상, 기상여건 악화, AI 발생 등으로 인한 가격급등이 예상되는 사과·배·밤 등 농산물 13개,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5개, 조기·갈치·명태 등 수산물 5개, 돼지갈비(외식)·삼겹살(외식) 등 개인서비스 6개, 휘발유·등유·경유 등 석유류 3개 등이 해당된다.
특히, 실질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반을 꾸려 유관기관·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나서며, 점검반은 가격표시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담합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시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공정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은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명절 물가 안정대책 시행을 위해 중앙·시군·민간과 긴밀한 협조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수급불안 예상품목 관리 및 불공정거래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을 31개 시군별 ‘물가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모니터링 활동 강화와 시군별 추진상황 점검에도 힘쓰며, 소비자단체·상인회 등과 협력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