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연천군은 오는 30일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
군은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정의돌 부군수를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주택특성조사,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 주택가격 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적용의 적정여부,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의 가격 균형유지 여부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개별주택 7천766호의 전반적인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77%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및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을 현실화 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30일 공시되며,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연천군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공시된다.
양영종 세무과장은 “향후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주택소유자가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