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연천군은“위반건축물에 따른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열린 소통 건축교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웃 간의 분쟁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찾아가는 열린 소통 건축교실에서는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및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건축 인․허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직접 소통하고자 읍․면 순회 교육으로 실시하며 다가오는 12일에는 백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백학면 군민을 대상으로 건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천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열린 소통 건축교실를 통해 지역군민의 준법의식 향상 및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발생 예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