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차량 대상 꼭 거점소독시설 경유 이행 당부

  • 등록 2019.02.08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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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준 16개 시·군 24개소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 경기도는 8일 구제역 확산방지와 AI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경유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거점소독시설 이용 모습(사진제공=경기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8일 구제역 확산방지와 AI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경유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평택 등 11개 시·군의 주요 도로 등에 발생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왔다.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 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16개 시·군으로 확대 설치·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에는 8일 기준 이천, 평택, 화성, 남양주, 김포, 연천, 파주, 가평, 고양, 광주에 각 1개소, 안성, 용인, 양평, 양주, 여주에 각 2개소, 포천에는 4개소가 설치돼 총 16개 시·군 24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운영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 조치를 취해주실 바란다”며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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