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구 단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야”

주택시장 과열 조정과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 해결 기대
1월 14·19일 두 차례 걸쳐 국토교통부에 개선안 건의

2019.02.21 1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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