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재산세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등 일제조사 실시

  • 등록 2014.05.19 18:37:01
  • 조회수 41
크게보기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지완)에서는 2014년도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 없고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하여 19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등 56개소에 대하여 재산세팀 조사반을 편성, 야간에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업장면적, 업소실태 및 시설현황,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등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흥주점 중과세대상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업종인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말하며,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이번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등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는 고급오락장이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인 폐업․휴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누락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에 기여할 방침이다.
편집국
Copyright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