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속도 제한 장치 불법해체 업자 및 운전자 등 1,400여명 적발

  • 등록 2014.10.14 1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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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연료 절감 위해
화물차량 및 승합차에 장착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체


【경기헤드라인】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광역수사대는 화물차량 및 버스 운전자들의 의뢰를 받고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자동차 튜닝업체 대표 유某(41세, 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를 의뢰한 운전자 1,420명을 적발,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차량 원상복구 명령을 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에 검거된 4명은 ‘2012. 1월경부터 2014. 6월경까지 대형 화물차, 덤프트럭, 관광버스 등 1,420대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출력을 높여주고 건당 20만원에서 70만원을 받는 등 총 사억 육천칠백만원(467,000,000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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