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국회 문교위에서 25일, 여야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 교육부 예산의 증액 편성, 교문위 소관 예산과 법안처리’에 합의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월 2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일동 명의로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하여 밝혀주기 바란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전국 시도교육감 공동의 요청이 이번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함께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은 “다시 한 번 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경기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교육부의 교부금 산정 불합리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다. 경기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부금 배분방식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