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경기헤드라인】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밝혀 의왕시 정가가 시끄럽다. 선관위는 김 시장이 지난 2014년2월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신의 책자를 종교단체 20여명에게 등기 발송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관위는 이 사실을 기부행위113조 위반으로 보고 이 사실을 지난 6월 경찰기소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 2010년 3월1일 김 시장이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인터넷 북’ 시 홈페이지 책자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이를 공무지휘를 이용한 선거법 85조, 86조 위반으로 보고 이 또한 검찰송치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시장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지적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직위를 이용해 선거를 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