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어촌발전기금(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신청 접수

  • 등록 2014.01.12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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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촌경제 활성화, 자립영농기반조성을 위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분야-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구입, 화훼의 종묘구입 등 축산분야-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숫 송아지구입 등 수산분야-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임업분야-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등이며,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농정과는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은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융자지원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은 평가표 배점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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