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질부적합 샘물 ‘크리스탈’ 영업정지 통보

먹는샘물 크리스탈 2L에서 기준치 초과 비소 검출
도, 서울시로부터 검사결과 통보받고 1개월 영업정지, 회수·폐기 등 조치

2017.09.30 20: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