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역, 외국인·법인·단체가 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 시 구청 허가 받아야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위해 이번 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0.10.29 08: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