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성구 기자] 여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2022년 현재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4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관내 차량은 1만2천대를 넘어선 수준이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앞서, 현수막 게시, 버스래핑, 번호판 영치 예고서 발송 등으로 체납액 자진 납부 홍보 및 독려에 힘쓸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요즘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 처해 있지만,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견인되는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액의 우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부동산 압류, 채권 추심,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범칙사건 조사 등 전방위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형 또는 취약계층 체납자들의 경우 분납, 징수유예 등의 제도적 장치를 유연하게 적용하며 세입 확충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