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 21.0℃
  • 흐림철원 14.0℃
  • 흐림동두천 14.8℃
  • 흐림파주 13.5℃
  • 맑음대관령 16.2℃
  • 맑음춘천 16.8℃
  • 백령도 9.7℃
  • 맑음북강릉 20.5℃
  • 맑음강릉 22.2℃
  • 맑음동해 20.5℃
  • 맑음서울 17.6℃
  • 흐림인천 16.0℃
  • 맑음원주 17.7℃
  • 맑음울릉도 21.2℃
  • 맑음수원 17.8℃
  • 맑음영월 16.1℃
  • 맑음충주 17.6℃
  • 맑음서산 17.5℃
  • 맑음울진 21.2℃
  • 맑음청주 17.9℃
  • 맑음대전 17.8℃
  • 맑음추풍령 17.7℃
  • 맑음안동 17.3℃
  • 맑음상주 18.9℃
  • 맑음포항 21.8℃
  • 맑음군산 17.8℃
  • 맑음대구 21.3℃
  • 맑음전주 20.0℃
  • 맑음울산 21.5℃
  • 맑음창원 21.8℃
  • 맑음광주 17.6℃
  • 맑음부산 20.9℃
  • 맑음통영 19.7℃
  • 맑음목포 17.7℃
  • 맑음여수 18.5℃
  • 맑음흑산도 19.3℃
  • 맑음완도 20.2℃
  • 맑음고창 17.7℃
  • 맑음순천 18.7℃
  • -진도(첨찰산) 30.2℃
  • 맑음홍성(예) 18.6℃
  • 맑음제주 21.5℃
  • 맑음고산 18.7℃
  • 맑음성산 20.0℃
  • 맑음서귀포 20.3℃
  • 맑음진주 19.3℃
  • 흐림강화 15.9℃
  • 맑음양평 16.2℃
  • 맑음이천 17.3℃
  • 맑음인제 15.9℃
  • 맑음홍천 15.6℃
  • 맑음태백 21.0℃
  • 맑음정선군 17.3℃
  • 맑음제천 15.6℃
  • 맑음보은 16.5℃
  • 맑음천안 16.6℃
  • 맑음보령 18.5℃
  • 맑음부여 15.8℃
  • 맑음금산 17.3℃
  • 맑음부안 18.7℃
  • 맑음임실 16.9℃
  • 맑음정읍 19.5℃
  • 맑음남원 17.1℃
  • 맑음장수 15.7℃
  • 맑음고창군 18.9℃
  • 맑음영광군 18.9℃
  • 맑음김해시 21.3℃
  • 맑음순창군 16.6℃
  • 맑음북창원 21.9℃
  • 맑음양산시 20.8℃
  • 맑음보성군 19.8℃
  • 맑음강진군 18.5℃
  • 맑음장흥 18.2℃
  • 맑음해남 19.1℃
  • 맑음고흥 19.4℃
  • 맑음의령군 20.2℃
  • 맑음함양군 18.7℃
  • 맑음광양시 20.4℃
  • 맑음진도군 19.0℃
  • 맑음봉화 17.3℃
  • 맑음영주 17.3℃
  • 맑음문경 19.3℃
  • 맑음청송군 19.3℃
  • 맑음영덕 21.8℃
  • 맑음의성 18.8℃
  • 맑음구미 20.9℃
  • 맑음영천 20.8℃
  • 맑음경주시 22.2℃
  • 맑음거창 17.3℃
  • 맑음합천 20.3℃
  • 맑음밀양 19.4℃
  • 맑음산청 18.7℃
  • 맑음거제 19.6℃
  • 맑음남해 19.4℃
기상청 제공

경기5

하남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4월 29일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대상

 

[경기헤드라인=소연수 기자] 하남시는 최근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862가구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하남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지하철 5호선 연장개통 및 교산신도시 개발호재 등이 반영돼 전년대비 평균 9.8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하사창동 지역이 교산지구 개발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하산곡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하남시 세정과에서도 방문・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시 대상 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금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주택분)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