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 11.7℃
  • 흐림철원 9.4℃
  • 흐림동두천 9.3℃
  • 흐림파주 10.3℃
  • 흐림대관령 7.1℃
  • 흐림춘천 11.5℃
  • 맑음백령도 13.7℃
  • 북강릉 10.9℃
  • 흐림강릉 11.9℃
  • 흐림동해 12.4℃
  • 서울 11.4℃
  • 인천 11.0℃
  • 흐림원주 14.5℃
  • 구름많음울릉도 14.1℃
  • 수원 11.1℃
  • 흐림영월 14.6℃
  • 흐림충주 14.0℃
  • 흐림서산 10.5℃
  • 흐림울진 15.6℃
  • 청주 12.5℃
  • 대전 11.6℃
  • 흐림추풍령 17.7℃
  • 구름많음안동 23.7℃
  • 흐림상주 19.7℃
  • 맑음포항 17.1℃
  • 흐림군산 11.1℃
  • 구름많음대구 26.1℃
  • 전주 12.0℃
  • 맑음울산 24.0℃
  • 맑음창원 23.1℃
  • 광주 12.4℃
  • 맑음부산 22.0℃
  • 맑음통영 21.7℃
  • 구름많음목포 11.6℃
  • 구름조금여수 21.9℃
  • 구름많음흑산도 13.1℃
  • 흐림완도 15.4℃
  • 흐림고창 10.3℃
  • 흐림순천 15.1℃
  • -진도(첨찰산) 30.2℃
  • 홍성(예) 11.4℃
  • 흐림제주 16.7℃
  • 흐림고산 15.1℃
  • 구름조금성산 17.2℃
  • 구름많음서귀포 19.8℃
  • 구름많음진주 24.6℃
  • 흐림강화 10.6℃
  • 흐림양평 11.9℃
  • 흐림이천 12.1℃
  • 흐림인제 10.7℃
  • 흐림홍천 12.2℃
  • 흐림태백 9.8℃
  • 흐림정선군 11.8℃
  • 흐림제천 16.0℃
  • 흐림보은 13.1℃
  • 흐림천안 11.6℃
  • 흐림보령 10.9℃
  • 흐림부여 11.7℃
  • 흐림금산 12.3℃
  • 흐림부안 11.4℃
  • 흐림임실 11.8℃
  • 흐림정읍 11.4℃
  • 흐림남원 14.0℃
  • 흐림장수 12.4℃
  • 흐림고창군 10.8℃
  • 흐림영광군 11.1℃
  • 맑음김해시 24.2℃
  • 흐림순창군 12.6℃
  • 맑음북창원 23.8℃
  • 맑음양산시 24.2℃
  • 흐림보성군 15.6℃
  • 흐림강진군 14.2℃
  • 흐림장흥 14.9℃
  • 흐림해남 12.7℃
  • 흐림고흥 17.0℃
  • 구름많음의령군 24.9℃
  • 흐림함양군 18.5℃
  • 구름많음광양시 21.5℃
  • 흐림진도군 12.0℃
  • 흐림봉화 16.4℃
  • 흐림영주 21.8℃
  • 흐림문경 18.1℃
  • 맑음청송군 20.9℃
  • 맑음영덕 16.0℃
  • 구름조금의성 25.3℃
  • 흐림구미 23.4℃
  • 맑음영천 21.1℃
  • 맑음경주시 19.6℃
  • 흐림거창 20.8℃
  • 구름많음합천 24.9℃
  • 맑음밀양 24.9℃
  • 구름많음산청 21.3℃
  • 맑음거제 21.1℃
  • 구름조금남해 22.4℃
기상청 제공

경기5

광주시,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 가능

 

[경기헤드라인=소연수 기자] 광주시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으로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3일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기존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입주기업은 동일 특대 권역 내 기존 공장만으로 한정 ▲발생 오‧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영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운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는 용도지역 변경 예정지역(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50% 이하 포함해 계획된 경우(예정 부지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상황 고려하여 협의·조정 가능) 등이다.


그동안 시는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이하의 공업용지만 허용되는 면적 제한과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특대고시’로 인한 환경적 입지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관내 5천847개의 개별입지 공장(2020.12.기준)의 집단화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특대고시’ 개정을 환영하며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구역계 변경 및 추가 후보지 검토 등에 있어 향후 탄력적 대처가 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지역 내 개별입지 공장을 산업단지로 집단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설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