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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5

이현재 하남시장, 수정법 개정 관련 국회토론회 참석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법이 되어야” 강조

하남시 등 10개 지자체 및 국회의원 참석...국회서 수정법 개정 토론회 개최

 

[경기헤드라인=김성구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에도 균형성장에 실패한 상황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도내 과밀억제권역 중 10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고, 하남시 등 10개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서울시 인구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제정된 당시에는 수도권 비중이 42%였으나 2010년에는 49%, 현재는 50.5%로 더욱 증가했고, 또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신도시 건설로 인해 서울 인구는 1천만명에서 940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경기도 인구는 1천36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수도권의 과밀 억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기업 이전만 가로막혀 있고, 아울러 일자리 부족으로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선도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정법 개정을 위해 하남시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촉구'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 등 3명의 전문가가 수도권정비계획과 과밀억제관리, 패러다임 전환, 수도권규제 완화 등 내용으로 발제한 후, 이상훈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교수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하남시 투자유치단 위원인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기존 수정법을‘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등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약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김병욱(성남 분당을)·김승원(수원갑)·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서영석(부천정)·윤호중(구리)·이용우(고양정)·홍정민(고양병)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이 참석했다.


이현재 하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조용익 부천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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