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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민선 7기 경기도 공정의 본질을 보다 [제2탄] “수술실CCTV설치로 불법행위 DOWN, 의료인 신뢰도 UP, 인권존중 상승”

경기의료원 ‘6개 모든 병원 수술실 CCTV’ 전면 운영
의료사고, 인권침해,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엄벌
수술실 CCTV 촬영동의 환자 증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인권존중’은 누구나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 자신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알기에 타인에게도 나 자신 이상의 가치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존중의 정신 바탕이다.

 

나만 편하면 되고,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 윤리나 도덕이 경시되는 풍조 등 이런 모습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장애의 요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는 인권을 존중하고 소외된 취약계층들을 지원 및 보호 관리를 통해 도민들에게 친근감을 더 해주고 있다.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출범 1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에 대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그중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 도민 91%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인권보호와 의료사고 예방

 

경기도는 비의료인 대리수술, 신생아 사망, 환자 성희롱 등 의류사고로부터 환자의 인권은 보장 받아야 한다는 취지아래 2018년 10월 전국 최초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를 설치·시범 운영을 시작해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한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실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대리수술 및 불법적 의료행위에서 대한 예방차원이다. 이는 의료사고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CCTV는 천장에서 수술실 전체에 대한 전경을 찍는 것이다. CCTV 설치는 의료사고 보다는 인권 보호차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시범운영 당시 환자들에 CCTV촬영 동의율은 50%였지만, 지난 4월에 안성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동의율이 66%까지 올랐다. CCTV설치에 대해 병원을 찾는 도민들은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수술실 CCTV설치를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경기도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조항이 담긴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 돼 첫 법적 근거 제도화 됐다.

 

 

경기도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의 원동력

 

경기도의료원 조미숙 운영본부장은 “수술실 CCTV설치에 가장 큰 장점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 전보다는 많은 변화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술실의 환경과 감염노출도 철저히 감시를 할 수 있어 모든 일들은 매뉴얼대로 원칙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며 자부심을 보였다.

 

특히, 조 본부장은“환자의 인권은 정말 중요하다. 민간차원에서 돈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 의료인에 의한 수술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수술건수를 맞추기 위해 마취과 의사들이 두 개의 수술 방을 오가는 것은 꼭 개선이 돼야 한다. 수술실에 적정인력이 배치돼야 환자들도 안심하고 수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부터 수술실 CCTV설치 민간의료원 확대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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