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는 28일 동탄역 인근 상업지역 일대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날 시는 단속이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불법 유동광고물의 증가로 도시 미관를 저해시키고 보행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건축산어과 동탄출장소, 동탄경찰서 등 관계자 40여명이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고광석 건축산업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무단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한 행위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