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는 지난 21일 정보화교육장에서 소송비용회수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소송비용회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소송비용회수 담당 공무원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소송비용이란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절차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승소 시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특히,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과 소취하 등 승소로 간주되는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
이날 화성시 의회사무국 오원섭 변호사와 경기도 조세정의과 구종배 주무관 나서 소송비용 회수율 제고를 위해 소송비용회수 절차, 사례, 징수 매뉴얼 등을 강의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앞으로 소송관련 승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소송비용회수를 추진해, 늘어나는 소송사건의 남발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