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노동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하려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고, 경기도의 관련 부서는 회의 불참을 통보하며 서울시의 법 개정 시도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은 버스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기천 위원장은 “서울시의 법 개정 시도는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했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버스노동자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준공영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다. 버스노동자들은 연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