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가족도 못 돕는 게 법이냐” 다문화 가정의 절박한 호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의 다문화 가정들이 출입국 규정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아내와 함께 쌀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 어머니가 가게 운영을 돕지 못한다는 출입국 규정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규정은 외국인 가족의 자연스러운 도움마저도 ‘노동’으로 간주하고 있어, 가족 경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씨는 “같은 가족인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엄마가 딸 도와주는 것도 불법이라니 말이 됩니까?”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인 가족끼리는 자연스럽게 해 온 일을 외국인 가족만 불법으로 보는 것은 제도적 차별이라는 것이다. A씨의 가게는 베트남인 장모님의 전통 방식을 바탕으로 한 메뉴와 레시피로 운영되지만, 장모님은 C-3 단기 복수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 당국은 “가게 운영 관여 불가”, “주방 출입 금지” 등의 경고를 내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비자 종류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C-3(단기방문) 비자의 경우 “노동·영리활동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어,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도움조차 ‘노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