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원 내 음주 제한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도 73.1%가 찬성하는 등 공공장소 음주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는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5월 7~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표본오차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3%가 ‘공원 음주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공원 술 판매 금지(73.1%), 술 판매 시간 규제(65.8%) 등도 높은 비율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98.4%가 그렇다고 답했다. 술 취한 사람의 토사물로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91.0%로 가장 많았고, 위협감(84.9%), 노숙 광경에 따른 불쾌감(84.7%), 악취(82.7%), 소음(82.2%)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학교(세계 163개국 중 118개국), 의료기관(109개국), 직장(105개국), 정부기관(104개국), 대중교통(90개국), 스포츠시설 및 행사(84개국), 공원 및 거리(71개국) 등이 주요 규제 구역이었다.
주요 20개국(G20)도 대부분 학교, 정부기관, 공원 등에서 음주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금주구역이 전혀 없는 곳은 G20 중 우리나라와 남아공밖에 없다.
손애리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어디서나 술을 구매하는 것이 쉽고, 아무런 제약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최근 손정민씨 사건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관련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손 교수는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채택하고 운영하려면 공공장소 음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하고 많은 교육과 홍보가 우선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장소나 의료시설 등 당위성과 국민 수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시간만 금지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30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