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원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미섭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적인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경기대학교 졸업, 경기대학교 강사 등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고 배포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최종 학력에 대해 학사 졸업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