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동차세 1기분 18억원 부과

15,238건에 18억원 부과 고지,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과천시는 자동차세 정기분(제1기분)으로 15,238건에 1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2분의 1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상반기(6개월분)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1월·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납한 차량 중 양도 및 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거소지를 별도로 신청하면 해당 주소로 받아볼 수 있다.


미리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전화 신청하면 거소지로 재발송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때 자동차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매달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인터넷뱅킹, ATM기 등을 이용해 납세자별 고유계좌인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02-3677-2586)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1월 말까지 납부하게 되면 연세액의 약 6.4%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1월 한 달간 15,600건에 약 37억원의 지방세수를 조기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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