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3건(제정 5건, 일부개정 7건 및 폐지 1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명),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명),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3명),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4명),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2명),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명),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3명),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명),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8명),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3명),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20명),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5명) 등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6월 26일(월)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84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