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구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구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됐고 신고 ·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X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었지만, 2023년 3월 14일 법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시에서 신고·납부서를 제작하여 8월 주민세 사업소분(前 균등분, 재산분) 납세자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외에도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 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 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여주시 관계자는 “1995년 12월 30일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금액이 개정된 이후 소득수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개인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증가됐는데 이번 관련 법 개정으로 과세 기준이 완화되어 여주시민의 세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주민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 해야하므로 잊지 말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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