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여주시는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 (120일간) 실제 거주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를 병행해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각 주소지 읍·면·동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를 같이 진행한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은‘23. 7.17. ~ 10.31.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 시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시관계자는“국가와 여주시의 정책 수립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