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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7

의왕시, 폐차·매매 어려운 체납차량 직접 처리... 적극행정 나서

체납 차량의 실질적인 공매 통해 체납액 정리 기회 제공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왕시가 과다 압류로 인해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체납 차량의 직접 처리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회복을 돕는 적극 행정에 나선다.


의왕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5억으로 전체 체납액 172억의 14%에 해당하며, 이 중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 폐업법인, 고액 체납자의 보유 차량은 280대로 체납액은 8억 원에 달한다.


이에 지방세체납팀은 납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보다는 체납 차량의 실질적인 공매를 통해 체납 원인을 차단하고 분납을 통한 체납액 정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 전역에 플래카드를 걸고 적극적인 홍보로 차량 공매를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한 체납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방치가 아닌 공매라는 적극 행정 운영을 통해 체납세 정리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안종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는 한편,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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