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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도 교사들 근무조건, 교권보호 강화 기대

10일, 경기도교육청-경기교사노조, 단체협약 조인식 개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0일 오후 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이재정 교육감, 정수경 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사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10월 29일 경기교사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해 총 1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다. 또, 도교육청이 7년 만에 교원노동조합과 맺는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42조 104개항으로 교원의 전문성 보장, 근무조건 향상 및 교원업무 정상화, 교권 보호, 교원 후생복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특수교사의 피해 보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녹음가능 전화기 설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학교현장에서 미래세대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한다”면서,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활발히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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