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의회, 14일 국민의힘 소속 이상복, 조미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된 정미섭 부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이번 사안은 정치 정쟁화 보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동료의원의 신변을 처리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 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야당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활용하고 있다. 또 다른 야당 동료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원색적 비난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최근 정미섭 의원은 선거법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가혹하고 억울한 면이 있어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제라도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권재 시장의 독단과 독선적 행태를 멈추도록 조언을 해 시장 자신과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여당인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더민주 의원들은 “시정감시의 본분보다 비방과 정쟁에 몰두하는 국민의힘 시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