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남지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
행정행위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 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럼에도 남 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 의뢰 결과,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준예산의 편성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남지사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자치부에 대한 질의회신은 준예산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으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집행부가 세입예산편성과 별개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준예산의 범주를 넘어서서 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애초 누리과정 비용을 교육청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도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의 자문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고,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법적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노력 없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을 교육청에 떠 넘겨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켜온 것이다.
남지사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경기도 재정을 악화시켜 재정파탄이 도미노처럼 이어져 경기도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 명확하다.
법을 만드는 의회와 법을 지켜야하는 집행부가 앞 다투어 도민에게 위법과 편법을 선동하고 있다. 도민이 낸 세금을 규정도 규칙도 무시하고 호주머니 뒷돈 쓰듯이 막 쓰라고 강요하는 이 사태에 경기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 수장인 남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내 분열만 야기 시키는 불법을 쓸 생각하지 말고 의회와 협의하여 국가 재정지원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2016년 1월 2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