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피해 예방 방법, 불공정 피해 구제방안 등 상담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경기도 불공정거래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4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 경기도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경기도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창업희망자나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박람회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활동을 벌이는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다.
상담 대상은 박람회 참가 업체 및 관람 업체 관계자다. 도는 이곳에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파견해 사업체간 거래에서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불공정 피해 시 구제방안 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한다.
올해 첫 번째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7회 국제물류산업전(KOREA MAT 2017)’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어 △ 2017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5.16~19, 고양 킨텍스) △ 2017 한국국제건설기계전(5.24~27, 고양 킨텍스) △ 2017 우수중소기업 마케팅 대전(6.15~17, 서울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밖에도 지역별 산업단지와 시군 기업인협의회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4차례의 박람회에는 약 13만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