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팔달구, 2024년 2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팔달구는 경유 자동차 3,622대를 대상으로 202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말소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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