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생긴 논란 해소를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9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 훼손, 지방자치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추진 반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기초도시공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공기업법 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자체간 상호합의를 통해서만 타 관할구역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타 지자체 공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방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배제 우려도 명확히 해소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가 지자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