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하남시가 가상자산을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직접 압류·매각할 수 있는 새로운 징수 체계를 본격 도입했다.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번 조치는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 징수 행정의 혁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지난달 2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하남시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4월 중으로 다른 주요 거래소와의 법인계좌 개설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압류하고 시가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하남시는 이미 2021년부터 가상자산을 압류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왔지만, 그동안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징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인계좌 개설은 그러한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고, ‘압류에서 매각까지’ 이어지는 징수의 전 과정을 시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 첫 사례다.
시는 오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매각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 은닉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보다 실효성 있는 세정 행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통해 자산을 숨기는 체납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정밀한 체납 관리로 공평 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이 지방세 징수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향후 관련 시스템과 법적 기반을 더욱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