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 22.8℃
  • 구름조금철원 24.6℃
  • 맑음동두천 24.7℃
  • 맑음파주 25.0℃
  • 맑음대관령 24.0℃
  • 맑음춘천 26.0℃
  • 흐림백령도 17.3℃
  • 맑음북강릉 30.1℃
  • 맑음강릉 31.4℃
  • 맑음동해 23.7℃
  • 맑음서울 25.8℃
  • 맑음인천 23.0℃
  • 맑음원주 25.6℃
  • 맑음울릉도 23.0℃
  • 맑음수원 24.9℃
  • 맑음영월 26.0℃
  • 맑음충주 25.8℃
  • 맑음서산 23.3℃
  • 맑음울진 22.9℃
  • 맑음청주 26.3℃
  • 맑음대전 26.6℃
  • 맑음추풍령 26.2℃
  • 맑음안동 26.6℃
  • 맑음상주 28.0℃
  • 맑음포항 28.8℃
  • 맑음군산 24.1℃
  • 맑음대구 28.5℃
  • 맑음전주 27.4℃
  • 맑음울산 27.7℃
  • 맑음창원 26.8℃
  • 맑음광주 27.4℃
  • 맑음부산 23.1℃
  • 맑음통영 23.5℃
  • 맑음목포 24.0℃
  • 맑음여수 23.1℃
  • 맑음흑산도 24.0℃
  • 맑음완도 26.4℃
  • 맑음고창 ℃
  • 맑음순천 24.7℃
  • -진도(첨찰산) 30.2℃
  • 맑음홍성(예) 24.7℃
  • 맑음제주 23.9℃
  • 맑음고산 24.1℃
  • 맑음성산 22.6℃
  • 구름조금서귀포 22.5℃
  • 맑음진주 26.1℃
  • 맑음강화 22.7℃
  • 맑음양평 24.8℃
  • 맑음이천 26.0℃
  • 맑음인제 25.7℃
  • 맑음홍천 26.0℃
  • 맑음태백 26.7℃
  • 맑음정선군 27.5℃
  • 맑음제천 25.6℃
  • 맑음보은 25.5℃
  • 맑음천안 26.1℃
  • 맑음보령 23.2℃
  • 맑음부여 26.1℃
  • 맑음금산 26.7℃
  • 맑음부안 25.2℃
  • 맑음임실 26.5℃
  • 맑음정읍 28.1℃
  • 맑음남원 27.6℃
  • 맑음장수 25.6℃
  • 맑음고창군 27.2℃
  • 맑음영광군 26.7℃
  • 맑음김해시 27.9℃
  • 맑음순창군 27.7℃
  • 맑음북창원 27.6℃
  • 맑음양산시 27.0℃
  • 맑음보성군 24.9℃
  • 맑음강진군 25.1℃
  • 맑음장흥 24.6℃
  • 맑음해남 25.2℃
  • 맑음고흥 25.7℃
  • 맑음의령군 28.2℃
  • 맑음함양군 28.8℃
  • 맑음광양시 26.1℃
  • 맑음진도군 23.2℃
  • 맑음봉화 25.6℃
  • 맑음영주 26.6℃
  • 맑음문경 27.4℃
  • 맑음청송군 27.0℃
  • 맑음영덕 27.9℃
  • 맑음의성 26.9℃
  • 맑음구미 27.1℃
  • 맑음영천 28.1℃
  • 맑음경주시 29.7℃
  • 맑음거창 28.2℃
  • 맑음합천 28.2℃
  • 맑음밀양 28.8℃
  • 맑음산청 27.8℃
  • 맑음거제 24.5℃
  • 맑음남해 24.7℃
기상청 제공

경기중부

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예고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01명 체납액 43억원…9월30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요구

 

[경기헤드라인=김근철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예고 통지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간접적·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소명기간에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체납세 징수 유예기간 중일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한다.

다음달 2일 진행되는 사전예고 통지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55명과 46개의 법인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17억원, 법인 26억원 등 총 43억원에 달한다.

단원구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오는 9월30일까지 소명기한을 주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18일 대상자를 선정·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체납자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단원구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매년 선정 공개하는 것은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소명 기간 동안 체납세금을 납부해 명단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