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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의 국·공립 보육교사 고용보장 기자회견 가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경기지역본부(이하 공공노조)는 지난 18일 오전 수원시청 정문에서 ‘수원시의 국공립 보육교사 고용보장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날짜로 86번째 코로나19환자가 발생되고 있는 수원시는 이로 인해 재택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시스템 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은 갈피를 못잡고 있는 현시점에 그래도 등원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안도의 숨은 잠시, 끊이지 않는 국공립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원시가 첫번째로 선택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해고에 따른 이번 기자회견은, 18일로 69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넣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지난달 경기지노위에서 기각(=해고가 부당하지 않다) 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공공노조 함미영지부장은 “수원시는 형식적 역할을 할뿐 사실상 개인원장 한명에게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 고용문제를 전부 맡겼다. 그 결과 원장은 하루아침에 보육교사 10명중 4명을 해고 했다. 해고 이유로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과감한 행각까지 저질렀다”며 “수원시 57개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588명중 3분의2가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라며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공노조는, 57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주고 일개 위탁원장이 수원시 공보육 현장의 보육교사를 기분에 따라 해고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 해달라고 요구 했다.

 

이어 공공노조경기지역본부 이준형본부장은 “수원시의 행정은 위탁변경 시 기존 교직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5호봉 이상의 보육교사 임용’을 제한하는 조항까지 둬서 위탁변경을 앞두거나 5년이상 경력을 가진 모든 보육교사에게 고용불안을 조성하는 계약을 체결 해왔다”며 조례개정 및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 설립을 강력히 주장 했다.

 

한편, 인근 18개 시의 조례를 보면 ‘정당한 사유로 인해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례와 수원시의 조례는, 확연히 비교되는 부분으로 부당해고 당한 수원시 보육교사들의 항변과 억움함 호소는 조례개정이 되지 않는 한 시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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