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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내기 공무원이 바라본 청탁금지법


▲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이진희


작년에 공무원시험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인 주제가 청렴에 관한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새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만큼 더욱 중요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있다.


합격한 이후에 연수원 교육을 받을 때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작년에 합격하여 새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공무원 동료들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해보니 청탁금지법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우선 편리한 점을 들자면, 어느 식당에서건 더치페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 법이 큰 이슈가 되면서 공무원은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식당에서도 여럿이 먹은 식대를 각자 계산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마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여럿이 밥을 먹고 결제를 할 때 각자 내는 것을 달가워할 식당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와 밥을 먹으러 나가더라도 자신이 먹은 것을 낸다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장점이다. 아직도 음료수나 간식을 사들고 오시는 민원인분들이 계신다.


물론 그분들로써는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시고, 좋은 마음으로 들고 오시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 성의표시일지언정, 공정한 업무집행을 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우리의 정서상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청탁금지법이다. 아무리 작은 성의일지라도 법규정을 들어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런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공무원 또한 법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주기적으로 청렴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렴 의식을 고양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은 단순히 무엇은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청렴한 공무원에 대한 목표의식과 스스로가 바른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일깨우고 있다.


매일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자신이 법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고 상황을 처리하는 데만 급급해 그냥 출근만 하는 것 같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그럴 때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들어왔는지 되새겨 보게 된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매년 국가별 부패순위를 정하여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초 발표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3점을 얻어 52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가운데서는 29위를 기록했다.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꼴찌에 가까운 수치다.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사회가 발전한 만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눈높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공직사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법의 시행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이 법의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법을 지킨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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