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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경기도시자, ‘무죄 추정 원심파기환송 판결’...대법원 경의를 표한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당연한 결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당연한 결과”라며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 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경기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써 보답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우리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함께해 주시는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도 국민이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꿈꾸는 모든 사람이 함께 손잡고 사는 살아가는 ‘대동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추정 원심파기환송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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