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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주차장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준공 후 15년 이상 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올해 부천·안산 등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 지원


▲ 경기도가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의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경기헤드라인=김홍범 기자]


[경기헤드라인=김홍범 기자] 경기도가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26억3,200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000만 원(시·군비 125억4,400만 원 포함)을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의 아파트 37개 단지와 고양, 용인시 등 10개 시·군의 다세대·연립주택 72동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728개 단지(13만5,000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 세대)가 있다. 도는 승강기가 있고 중앙집중난방식인 150세대 미만인 아파트,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옥상방수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 단지 입주자 등이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아파트는 시·군청 주택부서,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 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신청 시기는 시·군별로 일정상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공고 기간(2월 예정)에 해당 공동주택의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 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 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경기도시공사의 설계내역서(시방서 포함) 작성 등을 무료(용역비 약 200만 원 상당)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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