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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은행, 내년에도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모든 기업고객 대상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기업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가치금융 실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올해 4월 11일부터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하거나, 자동 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이외에는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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