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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수원특례시, ‘좌표찍기’ 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있는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민원 응대 공무원 의견 수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한다.

 

온라인에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해 ‘민원폭탄’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와 스토킹형 민원 등 각종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8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민원을 응대하는 젊은 공무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고충을 들었다. 한 공무원이 “좌표찍기로 수많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며 “시 홈페이지에 있는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면 악성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직원의 의견을 수용해 직원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

 

수원특례시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실 근무자에게만 지급했던 휴대용 음성·영상 기록 장치를 민원을 응대하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2023년도에 웨어러블캠(영상기록장치) 114대, 공무원증녹음케이스(음성기록장치) 441대를 배부한 바 있다.

 

또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1년에 한 차례 악성민원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해 직원 보호·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악성민원 상담 핫라인과 전용 신고 창구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팀장이 민원 사항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 직원을 면담하며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직원 보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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