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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수원특례시,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을‘새빛상점가’4곳 생긴다

수원특례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의결, 온누리상품권·수원페이 사용할 수 있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화성행궁상인회, 연무상인회, 호매실역중심상가상인회, 영통역아이파크상인회 등 4곳을 ‘새빛(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새빛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의 새로운 이름이다. 새빛톡톡에서 새로운 이름을 공모해 선정했다.

 

새빛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정 요건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상업 구역은 25개, 비상업 구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결성돼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새빛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이 부여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수원페이 가맹 기준이 완화된다.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특전이 주어진다

 

이번에 지정된 새빛상점가는 5월 1일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리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선포식에서 지정서를 받는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 최초의 새빛상점가(골목형상점가)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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