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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수원특례시 권선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권선구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구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매주 수요일(13:00 ~ 16:00)에 권선구청 토지관리과에 접수 후, 담당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하면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에게 직접 지가의 산정 방식, 비교표준지 선정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가 지가행정의 공신력 확보 및 신뢰성을 향상하여 소통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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