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 15.4℃
  • 구름조금철원 20.9℃
  • 구름조금동두천 20.6℃
  • 구름많음파주 16.7℃
  • 맑음대관령 12.1℃
  • 구름조금춘천 21.8℃
  • 맑음백령도 16.9℃
  • 맑음북강릉 14.7℃
  • 맑음강릉 16.3℃
  • 맑음동해 15.2℃
  • 구름조금서울 21.0℃
  • 맑음인천 18.5℃
  • 맑음원주 20.4℃
  • 맑음울릉도 11.1℃
  • 맑음수원 19.1℃
  • 구름조금영월 17.7℃
  • 구름조금충주 20.4℃
  • 맑음서산 18.5℃
  • 맑음울진 14.2℃
  • 구름조금청주 20.3℃
  • 맑음대전 19.6℃
  • 구름조금추풍령 15.3℃
  • 맑음안동 18.2℃
  • 맑음상주 19.2℃
  • 맑음포항 14.4℃
  • 구름조금군산 18.1℃
  • 구름조금대구 17.0℃
  • 구름조금전주 19.7℃
  • 구름조금울산 13.4℃
  • 구름조금창원 17.2℃
  • 구름조금광주 18.9℃
  • 구름많음부산 14.4℃
  • 맑음통영 17.5℃
  • 맑음목포 16.8℃
  • 구름많음여수 16.3℃
  • 맑음흑산도 15.0℃
  • 구름많음완도 15.9℃
  • 맑음고창 17.8℃
  • 구름많음순천 16.9℃
  • -진도(첨찰산) 30.2℃
  • 맑음홍성(예) 19.7℃
  • 구름많음제주 16.4℃
  • 맑음고산 15.8℃
  • 구름조금성산 15.8℃
  • 구름조금서귀포 16.7℃
  • 구름조금진주 18.5℃
  • 구름많음강화 16.8℃
  • 맑음양평 20.0℃
  • 맑음이천 19.8℃
  • 맑음인제 18.8℃
  • 맑음홍천 20.3℃
  • 맑음태백 13.0℃
  • 맑음정선군 18.8℃
  • 구름조금제천 17.6℃
  • 구름조금보은 19.1℃
  • 맑음천안 20.1℃
  • 맑음보령 18.0℃
  • 구름조금부여 20.1℃
  • 구름조금금산 18.8℃
  • 맑음부안 17.6℃
  • 맑음임실 18.9℃
  • 맑음정읍 19.0℃
  • 구름조금남원 19.2℃
  • 구름조금장수 17.3℃
  • 맑음고창군 19.0℃
  • 맑음영광군 17.3℃
  • 맑음김해시 17.0℃
  • 구름조금순창군 18.6℃
  • 구름조금북창원 18.2℃
  • 맑음양산시 17.1℃
  • 구름조금보성군 18.0℃
  • 구름많음강진군 18.4℃
  • 흐림장흥 16.0℃
  • 구름많음해남 17.5℃
  • 구름조금고흥 17.7℃
  • 구름조금의령군 18.3℃
  • 구름많음함양군 17.6℃
  • 구름많음광양시 17.7℃
  • 맑음진도군 16.8℃
  • 맑음봉화 16.6℃
  • 구름조금영주 18.6℃
  • 구름조금문경 18.4℃
  • 맑음청송군 15.8℃
  • 맑음영덕 14.1℃
  • 구름조금의성 18.7℃
  • 구름조금구미 18.1℃
  • 구름조금영천 15.1℃
  • 맑음경주시 15.2℃
  • 구름조금거창 17.0℃
  • 구름조금합천 17.7℃
  • 구름조금밀양 17.7℃
  • 구름조금산청 17.7℃
  • 구름조금거제 15.9℃
  • 구름조금남해 18.5℃
기상청 제공

경기1

김포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알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개별주택 12,487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09%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김포시청 세무1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청 세무1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 등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일원화됨에 따라 작년과 달리 일사편리 누리집(kras.go.kr)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