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 23.6℃
  • 맑음철원 16.6℃
  • 맑음동두천 17.9℃
  • 맑음파주 16.1℃
  • 구름조금대관령 15.1℃
  • 맑음춘천 17.8℃
  • 흐림백령도 14.1℃
  • 구름조금북강릉 21.3℃
  • 구름조금강릉 23.4℃
  • 구름조금동해 22.5℃
  • 맑음서울 19.6℃
  • 구름조금인천 17.3℃
  • 맑음원주 18.8℃
  • 구름조금울릉도 18.6℃
  • 맑음수원 17.2℃
  • 맑음영월 16.8℃
  • 맑음충주 16.7℃
  • 맑음서산 17.2℃
  • 구름조금울진 21.9℃
  • 맑음청주 21.1℃
  • 맑음대전 19.7℃
  • 맑음추풍령 15.2℃
  • 맑음안동 19.1℃
  • 맑음상주 19.3℃
  • 맑음포항 22.0℃
  • 맑음군산 17.5℃
  • 맑음대구 20.1℃
  • 맑음전주 20.4℃
  • 맑음울산 18.8℃
  • 구름조금창원 16.4℃
  • 맑음광주 18.2℃
  • 맑음부산 18.0℃
  • 맑음통영 17.6℃
  • 구름조금목포 18.1℃
  • 맑음여수 17.7℃
  • 구름조금흑산도 15.3℃
  • 맑음완도 18.0℃
  • 맑음고창 ℃
  • 맑음순천 13.7℃
  • -진도(첨찰산) 30.2℃
  • 맑음홍성(예) 17.5℃
  • 구름조금제주 18.6℃
  • 맑음고산 17.8℃
  • 구름조금성산 17.0℃
  • 구름많음서귀포 19.0℃
  • 구름조금진주 18.7℃
  • 맑음강화 17.0℃
  • 맑음양평 17.8℃
  • 맑음이천 19.3℃
  • 맑음인제 15.8℃
  • 맑음홍천 16.7℃
  • 구름조금태백 16.6℃
  • 구름조금정선군 15.7℃
  • 맑음제천 14.8℃
  • 맑음보은 15.8℃
  • 맑음천안 16.3℃
  • 맑음보령 17.7℃
  • 맑음부여 16.1℃
  • 맑음금산 16.6℃
  • 맑음부안 18.1℃
  • 맑음임실 14.2℃
  • 맑음정읍 19.4℃
  • 맑음남원 16.8℃
  • 맑음장수 12.9℃
  • 맑음고창군 17.8℃
  • 맑음영광군 18.2℃
  • 맑음김해시 17.9℃
  • 맑음순창군 17.1℃
  • 맑음북창원 18.3℃
  • 맑음양산시 19.1℃
  • 맑음보성군 14.8℃
  • 구름조금강진군 16.8℃
  • 맑음장흥 16.0℃
  • 맑음해남 18.2℃
  • 맑음고흥 15.7℃
  • 맑음의령군 17.5℃
  • 맑음함양군 15.5℃
  • 구름조금광양시 17.8℃
  • 맑음진도군 18.5℃
  • 구름많음봉화 14.5℃
  • 구름조금영주 16.7℃
  • 맑음문경 17.0℃
  • 맑음청송군 14.0℃
  • 맑음영덕 16.9℃
  • 맑음의성 16.0℃
  • 맑음구미 18.2℃
  • 맑음영천 20.1℃
  • 맑음경주시 19.0℃
  • 맑음거창 14.6℃
  • 맑음합천 18.5℃
  • 맑음밀양 17.5℃
  • 맑음산청 16.4℃
  • 맑음거제 17.1℃
  • 구름조금남해 16.9℃
기상청 제공

경기남부

수원특례시 장안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장안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6,955필지를 30일에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5월 29일까지 30일간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작년 10월부터 토지 특성 조사에 들어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 결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장안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정부24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6일까지 토지 특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