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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1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지정 당시 거주자 등 대상 학자금ㆍ전기료ㆍ건강보험료 등 지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양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2023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5,944,624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이다.

 

대상자에게는 2023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ㆍ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등)을 기준소득 대비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하며,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된다.

 

단,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시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정책관 그린벨트관리팀에서는 해당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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